이상철 부원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자본 조달 능력이 있고 번식과 사양기술에 경쟁력이 있는 농장은 기존 농장을 번식전문농장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농장을 비육농장용으로 인수하거나 비육위탁 사육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경쟁력이 낮은 소규모 농가는 폐업 또는 신규 참여자에게 매각하거나 자본과 기술 요구 수준이 낮은 비육전문농장으로 전환, 계열화 사업에 참여 또는 일반 비육위탁 농장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한돈농가수 감소, 돼지고기 자급률 저하 등 산업규모의 축소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초기 자본에 큰 부담이 없고, 일관경영과 같이 종합적인 사육 및 경영관리가 필요치 않는 비육 또는 모돈전문 농가의 확대가 예측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표준화된 사육규모 제시가 필요하다.
◆기본 사육단위 설정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사의 상당수가 396㎡(120평) 규모인데, 이러한 돈사의 적정 수용 두수는 향후 전개될 동물복지를 고려해 비육돈(115kg 출하) 두당 적정 사육 면적을 1.32㎡로 할 때 약 300두가 된다.
◆모돈 사육규모 표준화
모돈에 의한 자돈 생산 단위가 일정하게 표준화 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비육사 또는 비육농장에서 올인 올아웃 시행이 곤란하다. 따라서 신축 일관농장 및 신축 번식농장은 당연히 비육돈 기본 사육단위 돈사(300두/600두)의 올인 올아웃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 모돈 사육규모를 따라야 한다.
◆비육돈 사육규모 표준화
비육돈 사육규모 표준화는 농장단위 올인 올아웃이 최선이고 돈사단위 올인 올아웃이 차선이다. 동별 입식 작업은 1동에 대하여 8일 이내, 300두/600두 단위, 2회 이내 입식하여, 동일 돈사에 7일 이상의 연령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단계별 사료 교체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따라서 비육돈의 기본 사육단위 300두/396㎡와 최근의 사육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300두의 배수인 600두로 설정하고, 모돈 기본 사육 단위도 최소한 비육돈 300두와 600두 이상을 올인 올아웃 할 수 있는 규모로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