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에 의한 악취 민원이 축산업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축산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킴에 따라 민원으로 제기되면서 축산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전국적으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이전에는 26%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 2천838건에서 2015년 4천323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냄새 등 축산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줄이지 못하면 축산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을 만큼 위기에 직면해 있다.축산환경이 안고 있는 현황과 문제는 무엇이고 이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나 살펴본다.
민원 매년 증가세 따라 지자체 규제도 강화
아산선 첫 양돈장 악취배출시설 지정 파문
전문조직 정비·체계적 모니터링 평가 수행
‘양축농가 악취등급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
충남 논산시 악취 민원 130건을 분석해보니, 악취민원 발생원인은 돈사 53건, 분뇨처리시설 20건, 계사 및 퇴비처리시설 각 14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이 축산업과 관련된 악취관련 민원 이었다.
홍성군에서는 민원 181건 중 122건이 축산 악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약 67%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다.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양돈인 H농장이 최근 국내에서 처음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돼 전국 축산농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으로 축산농장 시설폐쇄 등을 좌우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동안 전북 익산 W영농조합법인과 경북 울주의 축산분뇨처리장 등 2곳이 축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적은 있지만 축산농장 가운데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H농장은 돼지 7천여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시 측은 “2013년부터 H농장과 인접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2013년, 2015년, 2016년 등 3차례에 걸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측정됐다”며 지정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면 악취저감 계획을 세운 뒤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고, 지정 1년 이내에 허용기준 이하로 악취를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와 농장 영업정지·시설폐쇄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된다.
시는 이번 결정이 환경부에 질의를 거친 사안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축산업의 발목을 잡는 한 예로 축산농가에 파급효과는 전국으로 확산 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관계자는 “돼지에게 냄새를 줄이는 미생물 첨가제를 먹이고, 매일 소독차 두대로 악취방지제를 뿌리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았다”면서 “그런데도 민원 때문에 30여년간 꾸려온 농장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민원이 박힌 돌을 빼는 격이 되었다.
축산농가에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수용을 통해 농장 이전 또는 부지매각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소 6~10배에 불과하던 악취농도가 669배에 달했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측정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악취방지법에 측정기간 또는 간격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다 기준초과 횟수 3번을 채우자마자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축산 관계자들은 H농장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국내 4천500여 양돈은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불안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H농장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 지정·고시 철회를 주장하고, 행정소송까지 준비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유역총량과는 최근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를 골자로 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축산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 이상의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자체가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방지시설 설치, 물청소, 탈취제 사용 등을 통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폐쇄·영업정지는 물론 형사고발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지자체에 권고하면 시·도지사 또는 특별·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환경부는 이 법을 내년 초 공포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동산가격 하락 등을 우려해 소극적이었던 지자체들이 환경부의 권고를 상당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악취관리지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1개 시·도 33곳 가운데, 축산관련 지역은 전북의 우리밀영농조합과 울산 울주군의 축산분뇨처리장 등 2곳이다. 하지만 축산악취를 겪는 지역주민들이 환경부에 관리지역 지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축산 관계자는 각종 미생물과 탈취제는 물론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도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확대되면 사육마릿수 감축, 폐쇄명령으로까지 직결될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그럼에도 전국 여러 지역에서 냄새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규제 완화를 건의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원격 시료 자동 채취장치를 악취배출 현장에 설치,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농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축산농가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악취관리 요구가 높아지는 대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차도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에 더욱 박차를 가하되, 비합리적 악취 측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양돈농가와 연대해 해법을 모색할 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성군청 윤성필 주무관은 충청남도에서 악취의 민원이 가장 높은 것은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시 등 혁신신도시 개발로 도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주하면서 지역별 양돈농가의 밀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민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포시의 경우 신도시가 양돈농가 한 가운데 자리를 잡아 매일 같이 민원이 들어오며 저기압일 경우 더욱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는 17년 환경법 강화로 살포 농경지까지 확대 된다면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은 ▲악취 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 적용 ▲규제지역별 상시 측정망 설치 및 운영 ▲악취판정사 등 측정관리 인력 양성 ▲악취 발생물질 소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축산분야 규제대상으로는 축사시설 외 도축장과 사료 제조공장, 분뇨처리장을 포함해 축사시설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한 다음 이행 및 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되고, 해당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축산분야의 경우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악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하여 강구 중에 있고 악취 절감 방안 연구용역을 수원대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이 법을 통해 규제대상 악취물질의 종류를 현행 암모니아·황화수소 등 8개에서 22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악취 배출시설 범위와 허용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축산 악취 문제는 축산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및 부정적 시각을 증가시키고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축산 악취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축산 악취 저감을 통해 축산업이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대응 및 공감대 형성 축산농가,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간의 자발적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남도가 나주 혁신도시의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나주 혁신도시는 농어촌공사와 한국전력이 이주하면서 주변 축산농가 등에 대해 악취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배출시설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혁신도시 주변 1㎞ 내 28개 축산시설과 3㎞ 내 중점 악취관리시설 11개소 등을 대상으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시설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키로 했다.
악취 배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취 검사를 실시하고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과 함께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법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시설 사용중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도 단위 협의체 발족과 함께 나주시는 자체적으로 11월 말 주민 대표와 축산농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실무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악취 해소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은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비가 내리는 날이나 특히 여름철에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면서 나주시 등에 고통을 호소해 왔다.
축산과학원 곽정훈 과장은 과거에는 축산폐수라 부르다가 용어를 정립하면서 축산분뇨로 통일하듯이 축산악취를 축산냄새로 순화하여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축산냄새 발생은 사료내 질소성분이 체내에 30% 축적되고 분에서 20%, 뇨에 50% 배출되면서 돈사 피트에서 배설된 뇨와 분에서 13% 휘산되고 분과고 뇨 부숙처리과정에 거쳐 살포하면서 18% 휘산되고 농경지에 환원되는 비율은 39%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다.
악취원을 규제하기 전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축산 악취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축산 분야의 전문적 조직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향후 관리에 대하여 한돈협회 조진현 부장은 농가들의 가축분뇨의 악취를 최소화하려는 자구노력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축종별 악취측정기준을 마련, 악취등급에 따라 농가를 관리하는 ‘축산농가 악취등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축산폐수는 수질 및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돼온 것이 사실인 반면에 수질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의식없이 지나친 점이 있고 그동안의 법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 나설지 망설이고 있어 ‘축산농가 악취등급제’ 실행으로 축산농가도 상생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