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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정부 개헌안,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자체 환경규제·소비자 감시기능 강화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헌법이 개정되면 축산분야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GS&J 이정환 이사장은 최근 정부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농업·농정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분석해 ‘시선집중 GSnJ 제252호’에 실어 발표했다.이 이사장은 정부는 개헌안에서 환경권과 지속가능성, 지방분권, 소비자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며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강화, 동물복지를 반영한 가축사육방식 도입, 농식품 안전성 관리정책과 소비자 감시활동 강화 등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정환 이사장이 분석한 개헌안의 주요내용을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지방분권형 농정 체계로 재정비
동물복지 반영한 사육방식 요구


◆ 환경권과 환경보호 의무
정부 헌법 개정안은 환경보호를 국가와 국민의 의무와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내용의 조문이 현행 헌법에도 있지만 이번 개헌안은 단순히 권리가 있다는 선언을 뛰어 넘어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해 앞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악취는 물론 가축분뇨 처리 및 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 현행 헌법에서는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헌안은 단순히 ‘노력하는’것을 넘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이라고 규정해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국민은 사적 이익을 넘어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현재를 넘어 미래의 필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생산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생산방식을 실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개헌안은 국가가 동물보호 정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사람을 넘어 동물의 생명도 존중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고 있다는 윤리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이 조항은 현행 헌법에는 없는 새로운 조항으로 동물생태계를 보호하고, 축산에서는 동물복지를 반영한 사육방식을 요구하게 되어 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대폭 강화된 지방자치권
개헌안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국가의 기본 방향임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분담 원칙을 제시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주민 생활에 관한 정책은 지방정부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현재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업무 중 농가 및 농촌 주민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른 농정추진체계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조례)을 제정할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헌안은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법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자체의 입법권이 크게 확장됐다.
농업 농촌, 식품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스스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지역에 따라 차별적 농업·농촌정책이 시행될 여지가 확대됐다.


◆ 소비자 권리 강화
개헌안은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국가가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다고 규정해 소비자 권리보다 계도와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국가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헌안은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소비자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고 규정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국가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변화에 따라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정부와 소비자의 감시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한 표시제 등 안전성 관리 정책, 소비자 단체의 감시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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