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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촌경제·식량안보 근간 갈수록 ‘위태’

축산농가 이탈 방지 특단책 절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내외적 어려움 가중

10년새 농가수 절반 줄어

축산물 자급률 급격 하락

귀농 귀촌 장려 정책 불구

축산 진입은 사실상 막혀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농가수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축산업은 내우외환을 겪으며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농가수 감소이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만호 가량을 유지하던 농가수는 이제 10만호도 위협받는 시대가 됐다. 많은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후계자가 없어서’, ‘지역 주민과 갈등이 심해서’ 등의 이유를 들어 가축사육을 포기했다.

물론 농가수 감소현상에 대해 시설현대화에 따른 규모화로 산업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지만 농가수 감소가 이어진 기간 동안의 축산업 흐름을 보면 평가는 달라진다.

우선 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자급률 하락이 눈에 띈다.

최근 7년 동안 세계 축산 강국들과 연이은 FTA 체결로 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 전 대비 쇠고기 수입량은 18.1% 증가했으며, 돼지고기 수입량은 32.7%가 늘었다. 유제품 역시 12.6% 증가하며 FTA 체결로 인한 피해를 축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FTA 문제는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수입 쇠고기의 경우 관세제로 시점이 미국과 EU는 2026년, 호주와 캐나다는 2029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수입 쇠고기가 지금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한우업계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35% 수준까지 떨어진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축산업계는 일본이 FTA 체결 시 관세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합의한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한다.

최근 축산업계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도 농가수 감소를 부채질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3만2천호 중 완료한 농가는 6천호로 20.2%에 불과하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적법화율은 서서히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농가 3천호가 문제다. 이들 농가 중 상당수는 가축사육을 포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농장부지가 입지제한지역에 포함돼 농장을 이전해야 하는 농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이전부지 확보 역시 신규 진입을 규제하는 현실 때문이다. 여전히 농촌현장에는 특정 지역에서 축사 진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에 걸려있다. 심한 경우 축사 건립을 위한 공사 소리만 들려도 주민들이 몰려와 반대 집회를 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도 생긴다.

이제 중앙정부는 산업 유지를 위해 지자체는 인구유입을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농가수 유지는 서로 합심해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가 됐다.

축산업은 농업 생산량의 42%를 차지하는 농촌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겉만 화려할 뿐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농가수 감소와 수입축산물 증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겪어야만 하는 예견된 문제이다.

물론 정부는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 농가 유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농식품부의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귀농·귀촌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축산업으로 귀농한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가축사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쉽지 않고 초기 투자비용도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축산업 진입에 대한 지역의 반대여론은 귀농을 생각하는 도시민 혼자서 극복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축산업이 급격한 산업 변화를 겪으며 많은 농가 이탈이 이뤄졌는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며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가의 이탈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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