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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식약처, “스페인 정부가 이베리코 여부 확인”

등급 등 표시제품 현지 검역관 자필 사인 있어야
“관리부처 대책, 가짜 이베리코 면죄부 아니냐” 논란 일축
한돈업계 “지속적인 점검…강력한 후속관리 이뤄져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베리코 관리대책과 관련, 정부가 ‘가짜 이베리코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 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마련한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통해 ‘흑돼지’, ‘순수 자연방목’, ‘도토리만 먹고자란 것’이라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되 이베리코 돼지고기나 등급표시를 할 경우 반드시 실증자료(위생증명서,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신고필증, 검역증)를 갖추도록 했다.
/본지 3288호(6월13일자) 9면 참조
그러나 국내 양돈업계와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스페인 정부가 아닌 현지 수출업체 자율적으로 작성한 증빙서류를 인정할 경우 가짜 이베리코에 면죄부를 제공, 오히려 시장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심화시킬수 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동안 이베리코 돼지고기의 경우 생햄인 ‘하몽’ 용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대해서는 스페인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온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현지 수출업체에서 임의로 ‘이베리코 돼지고기’ 임을 표시한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우리정부가 인정한 것처럼 홍보, 국내 생산자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민간이 발행한 자료를 우리 정부가 인정할 수는 없음을 전제,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제시한 이베리코 돼지고기의 실증자료는 스페인 정부 발행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대책이 가짜 이베리코에 대한 면죄부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올해 2월 이베리코 돼지고기 생산현황과 관리체계를 스페인 정부에 공식 문의했다”며 “그 결과 하몽용 뿐 만 아니라 나머지 부위의 정육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게 스페인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 수출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협의한 결과 이베리코 돼지고기와 등급을 표시하고자 하는 정육제품에 대해서는 현지 검역관이 확인, 위생증명서 등에 자필 사인토록 했다”며 “현지 검역관 확인은 수출이 이뤄질 때 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정부가 확인한 만큼 식약처가 요구하는 실증자료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내 이베리코 돼지고기 취급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 생각보다 많은 물량의 등급이 들어와 있는 등 의심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역추적, 사실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불법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가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해 관리해 왔는지는 파악되지 않았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외교관례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국내 유통 이베리코 돼지고기의 문제점을 인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리대책을 마련한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강력한 후속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가짜 이베리코가 더욱 난립하는 빌미를 줄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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