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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한우국, 소 이력관리 농가·위탁기관 주의 환기

농협한우국, 2개월간 이행실태 현장 점검 실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가 전국 24개 위탁기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한우농장 120개소에 대해 소 이력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된 실태점검에는 농협한우국(국장 김삼수) 직원들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소의 출생, 폐사, 양도, 양수 신고 등 사육단계에서의 이력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농협한우국은 이번 이력제 점검은 지난해 135개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도별 3개 축협(상중하 각 1개소)을 선정하고, 축협별로 출하월령을 초과하거나 장기간 분만기록이 없는 등 오류의심 개체가 많은 5개 농장을 사육규모별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육규모별로는 50두 미만 3개소, 50~100두 1개소, 170두 이상 귀표 자가부착농가 1개소씩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김삼수 국장은 “소 이력제는 2017년 9월부터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를 대신해 소 사육마릿수를 예상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이력제 자료를 토대로 수급조절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폐사 등 변동사항을 농가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력제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우산업 정책 결정에 혼선이 빚어지게 되면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농협한우국은 신고 되지 않은 소가 가축질병에 걸릴 경우 방역당국에서 추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농가 단위에서 출생·폐사·이동 신고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소의 출생 등 미신고, 귀표 미부착,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상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가축거래상인의 이동(양도·양수)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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