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식품제조가공업, 축산가공업 등 창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상담을 실시한다. 작업장 구성, 관련 법률(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축 또는 불필요한 개보수를 하는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HACCP 인증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는 의도다. 기술상담에서는 ▲영업장·작업장 도면 검토(레이아웃 상담) ▲창업 관련 법적 서류 구비 ▲HACCP 일반(7원칙 12절차) 및 관리기준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선희 HACCP인증원 인증사업이사는 “이번 기술상담을 통해 창업비용 절감, 식품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식품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