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순회 기술지원은 지난 7월 19일 전북을 시작으로 이달 2일 대전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됐다.
기술지원에는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 준비 업소 등에서 61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부터 ‘가정용 계란 유통체계 개선’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소비하는 계란의 경우 지난 4월 25일부터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종인 식용란선별포장장을 거쳐 유통해야 한다. 아울러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세척·선별 등 위생처리가 된 계란을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소분 포장(재포장)하는 경우 HACCP인증이 필요하다.
HACCP인증원은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착하고, 현장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이번 기술지원을 마련했다.
기술지원에서는 가정용 계란 유통과 관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한 소개,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의 HACCP 평가기준 및 적용 방안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