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익 회장(한국낙농체험목장협의회)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사육제한거리 규제,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축산업을 둘러싼 각종 정부의 규제들로 농가들이 고통받고 있다. 정부가 축산업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게다가 낙농업의 경우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연이어 체결된 낙농 강대국과의 FTA로 유제품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원유자급률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낙농산업의 체질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낙농가가 먼저 변해야 정책도 뒤따라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낙농제도 개선에 낙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변화를 이끌어갈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