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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 공무원에 법률지원 지침 시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해 지난 14일 시행에 들어갔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을 회수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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