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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지자체 이동제한 피해도 보상을”

ASF 이후 지역간 반출입 금지 농가손실 눈덩이
한돈협, 현행지침 개선 요구…현실적 지원 강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정부는 물론 일선 지자체의 지침에 따른 이동제한 피해도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득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현행 보상지침에는 정부의 방역대와 역학관련 농장, 4개 중점관리 지역내 이동제한 농가에 대한 보상만이 언급돼 있다.
하지만 ASF 발생 이후 이들 이동제한 지역내로 돼지 반입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정부·지자체 지침에 의한 이동제한 피해’로 해당지침의 보상대상 기준을 개선하되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시까지의 보상기준도 새로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체중과 자돈폐사, 지정도축장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도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과체중돈의 경우 보상기준 도체중량을 조정하는 한편 ‘이동제한 기간동안 제한적으로 도축된 돼지’ 로 국한한 내용도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돈폐사 손실은 상시 폐사율(7%)의 획일적 적용 보다 전산 등 해당농장에서 폐사율 입증자료를 제시할 경우 대체가 가능토록 하고 지정도축장 출하제한 이외에 타도에 거래처를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래처 변경에 따른 지급률 저하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한돈협회의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이와 별도로 ▲비육위탁농장 입식지연 ▲정상입식 지연 ▲이동제한으로 인한 출하차량 또는 도축계류장 폐사 돼지 ▲종돈가치 상실 ▲AI센터 정액판매 손실 ▲기타 이동제한, 살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한 보상기준도 새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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