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지역 예방적 살처분의 첫 번째 대상이 된 강화지역 양돈농가들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마련한 ASF 살처분 보상금 기준안을 통해 ASF 첫 발생일(9월17일) 전월시세, 즉 지난 8월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출하되 새로운 기준안이 적용되기 이전 살처분 지역에 한해 이 가격 보다 높을 경우 당일시세를 대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강화지역 살처분농가들은 8월의 평균시세가 아닌 살처분 당일시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강화지역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작업은 방역당국의 결정이 내려진 지난 9월28일부터 약 일주일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정부가 마련한 살처분 기준안대로라면 농가마다 kg당 1천원 이상 보상금 차이가 발생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은 예방적 살처분 작업일이 농가의 희망이 아닌 방역당국의 행정사정에 의해 결정된 만큼 농가마다 보상금 기준시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살처분농가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시세를 적용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어서 그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