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2019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접수를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인증신청 자격은 직매장 판매면적 100㎡ 이상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 최종심의를 통해 연내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평가항목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상품의 생산자 표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생산자 관리 ▲농가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 평가 등 20개 항목이다. 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에게는 농식품부 인증서, 홍보마케팅비 지원, 해외연수 기회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주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