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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갈수록 지능화

농관원, 지난해 조직적 사범 96건 수사…전년 30%↑
1톤·1천만원 이상 위반, 통신판매 적발 건수도 증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보다 지능화, 대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능적·조직적 위반사범에 대한 강제수사가 지난해 96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74건이었던 전년대비 29.7%가 증가한 것이다. 
1톤·1천만원 이상인 원산지표시 대형위반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425건이었던 대형위반건수는 2018년 521건 , 2019년 527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7년 3월 7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약 2년에 걸쳐 멕시코산 삼겹살과 목살 21톤(3억6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소와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수입 소갈비 1톤(4천만원 상당), 돼지고기 11톤(1억3천만원 상당) 등 총 12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각급 학교의 급식재료로 납품한 업체가 각각 적발됐다.
올초에는 멕시코산을 비롯한 수입 삼겹살·목살 15톤(2억4천만원 상당)과 호주산, 미국산 쇠고기 목심·갈비 6톤(3억원 상당) 등 총 21톤을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주가 구속되기도 했다.
주목할 것은 유통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 위반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27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며 전년대비 33.7% 늘었다. 2년전인 2017년과 비교할 때는 두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농관원은 이에 대해 강제수사는 물론 과학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단속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능사범과 대형위반 증가 추세에 대응, 디지털포렌식을 대폭 확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화학·유전자분석도 실시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전세계 제품의 샘플을 수거, DNA동일성 검사를 통해 원산지 검정까지 실시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 축산물이력표시 취약시기와 업소를 선택해 집중 관리하는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온라인 시장이 원산지 위반의 주요 발생지가 될 수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신뢰를 통해 국내 농축산업이 지속발전 가능토록 농관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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