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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내년 10월 7일까지 HACCP 인증 받아야

개정 축산물관리위생법 시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3항, 법률 제17249호)에 따라 지금까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해 운용하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내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7일까지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HACCP인증 유지가 가능하지만 2021년 10월 8일부터 HACCP인증 작업장으로 영업을 계속하려고 한다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 12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식육가공업(2단계, 2016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의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증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영업허가증(사본 1부, 앞/뒤) △HACCP 관리기준서(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관할 지원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심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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