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 순천광양축협(이성기 조합장)은 지난 3월 24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계도기간 만료로 인한 조합원 및 축산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비 교반사업 발대식’을 갖고 사업을 진행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란 축산 농가 규모별로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6개월에 1회씩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는 제도로써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반하거나 미부숙 퇴비를 반출하게 되면 신고 대상은 최대 100만원, 허가 대상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대상 농가 기준은 한우·젖소는 900㎡, 양돈은 1천㎡, 가금류는 3천㎡를 기준으로 규모 미만은 신고 대상, 이상은 허가 대상이다.
이날 이성기 조합장은 “짧은 계도 기간으로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조합원 및 축산인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순천광양축협은 각종 규제로 인한 조합원 및 축산인의 애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