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10-HDA 함량 기준 미달…소비자 피해 우려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로열젤리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일부 제품은 최소한의 품질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젤리 관련 제품은 ‘로열젤리류’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순수하게 로열젤리만을 원료로 한 것은 ‘로열젤리’, 첨가물을 포함해 제조·가공한 것은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된다. 로열젤리류의 품질은 지표 물질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으로 판단하며, 제품의 유형(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 별로 함량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로열젤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산의 하나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는 로열젤리류의 품질 판단하는 지표 물질이다. 제품의 유형별로 함량 기준이 다르게 설정돼 있는데, 로열젤리는 1.6% 이상, 건조제품은 4.0% 이상이며, 로열젤리제품 0.56% 이상이다.
시험검사 결과, ▲Healthway Premium Bee Products ROYAL JELLY ▲VITATREE Premium Gold Super Royal Jelly 등 2개 제품은 10-HDA 함량이 각각 0.03%, 0.18% 수준으로 기준치가 가장 낮은 ‘로열젤리제품’(0.56% 이상) 품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외직구 제품 상당수는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7개 중 4개 제품은 제품명 및 판매페이지에 ‘생로열젤리’, ‘로열젤리 파우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첨가물이 일절 들어가지 않고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었으나 ‘로열젤리’ 기준(1.6% 이상, 건조제품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산 제품 또는 되도록 통관·검역을 거친 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할 것 ▲순수하게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열젤리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광고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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