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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앤에이텍, 휴대용 퇴비부숙도 판정기 ‘콤백(CoMMe-100)’

쉽고, 빠르고, 정확한 측정…‘가축분 자원화’ 가치 증진 기여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퇴비판정기부터 시약까지 연구개발 20년 외길

국내 유일 암모니아·이산화탄소 동시 발색반응

키트 색 변화 통해 누구나 쉽게 부숙상태 확인

가축분 퇴비화 검사 의무화 시대 새 대안 ‘주목’


축산농장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지난해 3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됐다.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 농가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1년에 한번 또는 6개월에 한번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방안이다.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나 공동자원화시설 등 위탁처리 농가 등은 부숙도 검사에서 제외된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숙도(腐熟度)’란 퇴비의 원료인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분뇨를 발생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고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부숙도 검사주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농가(한우 900㎡ 이상)가 1년에 2회, 신고농가는 1년에 1회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와 신고 규모 미만 배출시설이나 가축분뇨 발생량 1일 300kg 미만 농가(한우는 22두 이하)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잘 부숙시키려면 퇴비 내에 호기성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산소공급 등)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은 수분 함량이 60~65%, 산소 농도는 10~15%, 온도는 45~65℃이다.

아울러 퇴비를 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물이 흘러 나온다면 톱밥·왕겨 등을 더 섞어 주어야 하며, 굴삭기·스키드로더 같은 장비를 이용해 잘 뒤집어 주는 게 좋다. 미생물을 살포해 부숙시킨다면 그 효과는 크게 향상된다.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부숙된 퇴비를 잘 혼합한 후 약 500g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 비닐봉지에 담고 퇴비 성분검사 위탁서를 작성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있다. 

검사 결과서는 검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검사대상 농가가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철이 시작되는 봄·가을에 주로 퇴비를 살포하는 만큼 퇴비 살포 전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받고 완숙된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정부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 축산농가에 퇴비사 증축, 퇴비 교반장비인 스키드로더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올해 국비와 지방비 등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퇴비사가 좁고 가축분뇨 처리가 어려운 중·소규모 농가의 분뇨 처리를 위해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퇴비 운반·교반·살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마을형 공동퇴비사도 매년 지원하고 있다.

퇴비사 설치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필수 시설인 퇴비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일부 시·군에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도 요청했다. 

가축분뇨가 잘 부숙되면 작물 고사율이 감소한다. 또한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 지력을 향상시키고 토양의 양분과잉 문제도 해결된다. 벼 재배 시 질소 요구량의 50%를 퇴비로 살포 했을 때 쌀 수확량이 17% 증수되는 효과도 있었다. 

축산분야 최대 현안인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부숙된 퇴비살포를 통해 농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축산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의 추진 취지, 검사 대상, 부숙된 퇴비 만드는 방법, 검사 및 살포 시기, 퇴비사 관련 제도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 나간다면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안착될 것이다.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는 콤백(CoMMe-100)

비료관리법의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의한 퇴비의 부숙도(2010.3.29.신설)에 따르면 판정기준은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최소 하나에 의해 부숙완료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두가지는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으로써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의 발색반응을 이용한 측정방법으로 ㈜이앤에이텍에서 공급하고 있는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제품와  생물학적 부숙도 측정방법으로서 무 씨앗을 활용한 종자 발아법이 있다.

이 이외에도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위 3가지를 제외한 측정은 법적 기준은 아니고 그 외 퇴비 부숙도 측정방법으로 탄소·질소 등을 이용한 화학성분 분석법, 자가발열온도 측정법, 지렁이 등을 이용한 생물학적 측정법 등 다양했으나, 퇴비 원료 및 제품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어 명확한 기준 설정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농가에서 쉽게 부숙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기에 참고로만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유일한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동시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인 콤백(CoMMe-100)을 이용한 퇴비부숙도 판정은 퇴비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암모니아(NH3), 이산화탄소(CO2)의 양을 키트(KIT)의 색 변화를 통해 판단하여 퇴비의 부숙 상태를 측정하는 장비로 기존의 관능적인 객관적 개념에서 벗어나 수치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장비이다.

미부숙 퇴비에 적합한 수분함량을 유지시키면 미생물의 활성에 의해 이산화탄소 및 암모니아가 발생하는데 이를 젤 상태의 패들과 반응시켜 변화하는 패들의 색변화를 기계적으로 측정해 부숙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퇴비 품질·안정성 지표화

사용법이 간편하여 축산농가도 쉽게 가축분뇨 부숙을 판정할 수 있다. 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스의 농도에 기준하여 퇴비의 부숙도를 판정하기 때문에 퇴비의 품질과 안정성 지표가 될 수 있고 퇴비의 원료인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으로 반응하여 2차 오염이 없고 수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콤백(CoMMe-100)은 키트-A(KIT-A), 키트-B(KIT-B)가 있으며 동시에 사용함으로 보다 더 정확한 판정기준을 가지고 검사 대상 퇴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정한다.

이번에 개발 출시 보급하는 신형은 콤팩트하게 손안에 잡히며 확장된 메모리로 299개 측정가를 볼 수 있으며 측정값 처리 능력이 향상되었다. USB나 케이블로 PC에 연결하여 엑셀파일로 저장과 송수신을 할 수 있다. 


측정 방법

이 장치는 퇴비부숙도 판정기기(콤백(CoMMe-100)), 반응키트(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측정용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퇴비 시료를 조제 시 약 200g의 샘플을 잘 혼합하면서 나무, 돌, 비닐 등 이물질은 제거 하고 짚이나 엉킨 덩어리는 부수어 섞는다. 시료의 수분이 약40%이상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40%이하일 경우에는 퇴비의 수분을 50%내외로 조절한 후 24~48시간 방치 후 측정한다.

측정 방법은 준비된 시료를 반응용 용기에 표시된 위치까지 채운 후 준비된 키트-A(KIT-A), 키트-B(KIT-B)를 뚜껑에 고정시킨 후 뚜껑을 닫고 상온(25도)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30분 경과 후 반응된 키트를 측정용 용기에서 분리시키고 키트를 즉시 퇴비부숙도 판정기(콤백)의 측정부에 넣어 퇴비의 부숙도를 판정하면 된다.

이때 키트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고 반응된 부위를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숙도 측정결과

①완전부숙-최적의 상태로 부숙됨 ②부숙도 완료-퇴비의 부숙이 완료됨 ③부숙후기-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④부숙중기-부숙기간이 좀더 필요한 상태 ⑤부숙초기-부숙이 진행되는 초기 상태 ⑥미부숙-부숙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 상태 6단계로 나타내며 ‘완전부숙’ ‘부숙완료’로 측정되어야 부숙된 것으로 판정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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