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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단협, 공정위에 가금산업 제재 철회 촉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금산업 제재 철회를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이어, 지난 18일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9~12년간 가격인상과 출고량 조절 등 담합 제재차원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종닭, 오리업계 관련 생산자단체들도 이러한 조치가 예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축단협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축산업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채 수요와 공급 탄력성이 낮은 농축산물을 공산품 기준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축산물(가금육)은 필수재 성격으로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가 크게 늘지 않으며, 생물이기에 임의로 성장중단 및 출하지연이 불가능해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어 축산업 보호와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의 수급조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축단협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바라보고 있는 가급산업의 수급조절 역시 농식품부가 축산법과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가금산업에 지시한 행위라는 것. 
축단협은 “축산물(가금육)은 국민건강과 신냉전시대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식품으로 가금육생산단체와 계열화 사업자들의 수급조절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간주하고 가금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와 농가에 대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음식으로 대변되는 치킨을 비롯한 가금육 전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매도된다면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제재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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