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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 주식양도 소송 패소

1년여 법적공방 끝에 계약 이행 의무 판결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앤코, 홍 회장측에 법원 판결 수용 촉구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주식양도 소송에서 한앤컴퍼니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불거진 ‘불가리스 사태’로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회장직을 사퇴하고 승계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약 3천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건이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으나 같은 해 9월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에게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측 법적대리인은 지분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의 대리인을 동시에 맡은 점을 문제 삼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1년여의 법적공방 결과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계약대로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측이 항소할 의사를 비춘 반면, 한앤코는 경영권 인수 작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앤코는 재판이 끝난 후 입장문을 통해 “주식매매계약이 1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남양유업의 영업 적자가 누적되면서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홍 회장 일가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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