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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토종닭협회 주요 사업 계획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이 협회장 3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228일 토종닭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수)가 제11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문정진 후보를 선거규정에 의거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 20179, 202010대에 이어 이번에 11대 회장에 당선된 문정진 회장을 만나 토종닭협회의 올해 사업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들어봤다.


독자적 자조활동 기반 토종닭 산업 가치제고

연내 닭고기자조금서 분리 완료 추진

순계’‘원종계살처분보상 기준 신설

한닭 인증제 활성화수출방안 모색


토종닭 자조금법 제정 추진

그간 토종닭협회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토종닭자조금 필요성을 제기, 추진하고 있었다. 현재 축산경영과에서 이를 검토중이며 올해 안으로 자조금 분리(닭고기자조금에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법안 발의를 통해 현행 자조금법에서 정한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 법안을 토종닭의 경우 구분할 수 있도록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안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토종닭 종축등록기관 추진

축산법 상 등록기관 지정을 위해 종축 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개정에 착수, 관계기관 협의회 등을 통해 토종닭협회가 종축등록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토종닭은 국내 고유종자로서 보존가치가 높지만 그간 종축으로 등록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종가축으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종축 등록규정이 필요하다.

 

토종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토종닭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AI 방역 개선대책 의견 개진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토종닭 부문에 순계’, ‘원종계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한다는 목표다.

현행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는 토종닭 종계와 실용계로만 구분돼 있어 순계와 원종계의 경우 일반 종계보다 그 가치가  지만 보상금 책정 기준이 없어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토종닭 해외 수출방안 모색 종계장 실태조사 소규모 도계장 지속 추진 토종축산물 인정마크/한닭 인증제 활성화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며 특히 현재 전국에 총 84개소인 토종닭 인증점을 올해 100개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Interview>

3연임 성공 한국토종닭협회 문 정 진 회장



산업 발전 위한 그간의 노력, 결실로 승화

협회, 종축등록기관 포함임기 내 숙원 해결

산업 안정적 성장, ·제도적 토대 마련 총력

 

토종닭 종사자들이 본인을 신임해주고 있는 것 만큼 최선을 다해 임기동안 토종닭산업 발전을 통해 관련 종사자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 나갈 것 이다”.

 

토종닭협회장에 세 번 연임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문정진 회장이 답한 말이다.

회원들과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와 우리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등 정부와 함께 토종닭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문 회장.

문 회장은 이어 토종닭의 우수성을 높여 생산자에게 안정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종닭 협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밝혔다. 다음은 문 회장과의 일문일답.

 

- 3선에 성공했다. 소감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토종닭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

 

- 3선이 가능했던 이유를 꼽는다면

협회가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부터 협회와 함께 해왔다. 전국토종닭연합회 설립발기인을 시작으로 2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토종닭산업만 생각해왔다.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기 싫어 더 열심히 뛰어왔으며, 우리 산업이 한 단계라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러함에도 돌이켜보면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3선에 성공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협회가 설립되었던 지난 200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내 할일을 해왔고 또 그렇게 나아갔던 시간들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은

토종닭 종자 육종·발전을 위한 종축등록기관 지정 및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이다.

축산법에는 가축의 개량·종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돼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전체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토종닭은 국내 고유종자로서 보존가치가 높지만 종축으로 등록하는 규정이 없으며, 토종가축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지원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한우의 경우, 이미 축산법이나 기타 법령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갖춰져 있지만, 토종닭은 가장 중요한 종자를 지켜나가는데 그것이 민간에 의해서만 이뤄지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협회는 종축검정기관 지정 및 일반 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종닭 종계검정 업무 이관에 관련하여 관련 단체 간 심도있게 협의를 하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토종닭 순계 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종계 및 실용계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으므로 종축등록기관 지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 등을 통해 토종닭협회가 종축등록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이를 꼭 임기내 완수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토종닭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만 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수급조절사업 담합 논란 관련)로 인해 가금산업 전체가 위기에 내몰렸다. 닭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은 저장기간이 짧고 대외 이슈에 따라 소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급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공정위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중이다. 우리 가금산업의 수급조절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들을 개정, 토종닭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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