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양봉산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농어업분야에는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농어업재해대책법’을 비롯해 ‘양봉산업법’,‘국유림의 사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나, 이번 꿀벌집단 대량 소멸과 같은 상황에서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양봉농가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덜어내고자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법령제정·개정’ 주제로 입법 국회 토론회’<사진>를 어기구 의원 주최하고 한국양봉협회· 양봉자조금위원회· 축산산신문이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 토론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일 시 : 2023년 4월 20일(목) 13:30~ 15: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 주 관 : 축산신문· 한국양봉협회· 양봉자조금위원회
■ 후 원 :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 기조발제 :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장(홍익대 법학과 교수)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법령제정·개정’
● 좌 장 : 정철의 한국양봉학회장(안동대 교수)
● 사 회 : 김영란 편집국장(축산신문)
● 정리·사진 : 전우중· 김수형· 민병진 기자
● 지정토론 : 김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최형규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윤화현 한국양봉협회 회장
김동수 한국양봉협회 법령개정추진위원장
이승환 서울대학교 교수
송인택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 <이상 발언순>
| 기조발제 /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장 |
공익적 가치 큰 양봉산업 직불금 제도화 절실
꿀벌 소멸 현상, 재해로 인정…관련법 개정을
임야 임대 양봉장 설치 가능케…순기능 클 듯
양봉산업계를 집단적 이익 측면에서 보지 말고 지구환경, 헌법상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보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현재 양봉산업은 큰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생태계에 30% 정도 기여하고 있는 양봉산업을 국가가 앞장서서 키우고 양봉인이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꿀벌 기여도는 30%라고 하지만, 인류의 생명과도 연관돼 있다. 앞서 토종벌이 사라졌다.
일부 식물들은 벌이 날아와서 화분 수정해야 하나 이런 식물들은 꿀벌들이 없으면 소멸한다. 발표된 통계자료는 없지만, 상당수가 멸종됐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좁게 바라보면 양봉산업은 양봉인과 연결돼 있다. 큰 틀에서 헌법상에서 끌어와야 할 것도 있다. 작은 틀에서 화장품, 양주 등과 같은 수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하다. 양봉산업과 관련된 법안은 현재 3개 법안이 있는데 양봉직불금 관련 1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꿀벌 소멸에 따른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돼 법령에 자연재해로 인한 질병 피해라고만 나와 있다. 다른 축산은 원인 파악이 쉽지만, 양봉은 원인이 사라지고 없어서 증명하기 어렵다. 국가가 원인 파악에 나서야 한다. 양봉인 스스로 어떻게 이를 증명할 수 있나?
그래서 혜택 못 받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와 하나의 품목으로 12조원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창출되는 중요한 산업인데도 양봉은 왜 직불금 대상에서 빠져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이는 축산업에 포함되어있다 보니, 도매급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재해대책법에 대한 지원금도 크지 않다. 양봉산업의 운명이 걸려 있는 데도 단순히 몇 푼 가지곤 안되고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에 있겠는가. 수익이 30% 정도 나는데 말이다. 농업재해대책법에 농업재해에 대한 정의가 있다. 정의를 만들 때 양봉에 관한 시각이 전혀 안 보인다.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설명할 수가 없다.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양봉은 특히 규정이 어렵다.
지금 꿀벌이 소멸한 이유에 대해 정부에서도 정확히 규명을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도 자연재해로 인한 질병이다 보니 이 부분에 관한 기술에서 벗어날 수 없고, 농업인들이 증명할 수 없다.
결국 현행 규정상 아무리 찾아봐도 꿀벌 피해를 재해로 담기 어렵다. 조문들을 살펴보고 큰 변화 없이 손을 안 보는 방법이 뭘까? 구조를 분석해봤더니 꿀벌 하나만 두고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어렵고, 가축에 집단폐사에 관해서 시급한 질병을 규명해야 하나 질병은 이미 발생했고,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가축의 원인불명의 집단폐사, 꿀벌은 특수한 것이 사체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집행 당국에서 공무원 수준으로 내려가면 지자체에서 살피지 않는다. 집단폐사 조항 넣으면 지원에서 포함될 수 있다.
국유림의 사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촌에 가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땅이 없다. 귀농·귀촌 이후 주택을 지을 땅도 없는 것처럼 양봉을 설치할 땅이 없다. 국가가 앞장서서 생태계를 보전해야 하니 임야 아닌 지목을 빼서라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양봉산업법
단순하게 양봉산업만 육성하는 게 아닌 헌법상 생물다양성 보존 등을 끌어와서 양봉장 조성사업도 국가사업으로 끌어와야 한다.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양봉산업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질 수 있다.
정부가 나서게 되면 농업인 소득 증가와 연관산업도 커질 것이다. 백두대간에 밀원수가 넘쳐나지만, 현장에 가면 벌이 없다. 생물다양성이 단조로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해로서 시급하게 꿀벌이 사라지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임야에 양봉장을 설치하고 싶다는 양봉가들 있다. 개인 양봉가들은 땅이 없다. 양봉산업법의 정책 초점은 조림에 맞춰져 있다. 이미 조성된 밀원수를 활용할 방법은 나와 있지 않다. 밀원수가 밀집된 곳에 가보면 꿀벌이 없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임야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산주 입장에선 평탄화되니 마다할 이유 없다. 국가에서도 생물다양성 확산, 이를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 산림청으로선 임산 부산물 없었는데 거대한 산업이 들어온다면 이득일 것이다. 국가 입장에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양봉 산업화도 가능하다.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양봉산업육성법에 국가 임대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임야 중 일시적으로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임차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강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자연환경 보존으로 끌어내면 헌법상 가능하다. 엄청난 사업이 탄생할 수 있다. 이 사업이 가능해지면 국유림 문제 해결 가능해진다.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양봉직불금
많은 양봉인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다. 공익적 가치를 최소로 잡았을 때 12조원이다. 현재 2조4천억원이 지원되는 직불금 기준으로 따져보니 7천억원 정도 나온다. 그런데 직접 생산액보다 공익적 기능이 더 크다. 이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이 법안은 주인이 없는 법안이다.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다. 기존에 있는 3개 직불금 모델로 해서 빌려서 만들되 어떤 기준으로 직불금을 제공할 것인지, 다른 직불금에 끼어가려 했는데 성질이 너무 달라서 불가능하므로 독자적으로 가야 한다.
기본형 직불금은 양봉농가 봉군수 기준으로 나눠놨다. 다만 추가되는 부분은 조건불리지역 생태계보전 직불금이다. 그곳이 전초기지가 돼서 생물다양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기에 수익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만큼 기여하고 있으니 다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조금씩 받고 공감대 형성되면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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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토론 |
꿀벌 생태계 보호 육성…유명무실 양봉산업법 개정서 출발
국내 산림 600만㏊ 중 밀원수림 15만ha
250만 봉군 대비 태부족…지자체가 나서야
밀원수 확대 조성, 사유림 이용이 관건
농가·산주 상호 윈윈 가능한 정책 제시돼야
▲김성 사무관(농식품부)
2020년 7월부터 양봉 담당을 하고 있다. 2019년 8월 양봉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었다. 이때 핵심은 양봉농가 등록이었다.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해결해야 했고, 양봉산업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했으며 그 와중에 꿀벌집단 폐사가 일어났다.
오늘 여러 제안을 주셨는데, 스펙트럼을 크게 주셨고 참 바람직하고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 오늘 토론회서 많은 의견 주시면 잘 반영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발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다. 꿀벌 공익적 가치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 어떻게 보상해줄 것이냐는 요구에 과거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액션은 없었고 현재 연구용역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
산림 임대사업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고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좌장(정철의 회장)=현재 우리나라 밀원 상황, 봉군수가 적절한가 등 실질적인 생산 통계가 잡혀야지 산업의 규모도 결정되고 규모에 따른 국가 지원정책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성 사무관=양봉은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을뿐더러 밀접하게 관련된 밀원도 얼마나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미비한 상태다. 양봉산업 종합대책이 마련됐을 뿐 사실상 걸음마 단계다.
지적한 생산 통계를 바탕으로 양봉산업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마련,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최형규 사무관(산림청)
2020년 8월 28일 시행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산림청에서는 2021년 밀원수 담당공무원 3명을 확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본청과 지방산림청(북부청, 동부청)에 각각 1명씩 배치하여 양봉산업발전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밀원수 확보를 위해 사유림은 강제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밀원 수림의 면적은 임상도를 기준으로 2020년 말 기준, 14만5천742헥타르로 연간 약 3천800여 헥타르의 밀원수림을 조성하여 현재 15만3천381헥타르로 집계되고 있다. 사업계획서에 경제수종 면적에 10% 정도 밀원수를 심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5종의 밀원수를 대상으로 꿀이 많이 나오는 수종인지 연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구해서 연중 꿀을 뜰 수 있는 시스템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양봉에 관심 있는 지자체가 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대면적으로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국토 중 산림이 630만 헥타르 인데 이중 국유림 26%가 아쉽게도 양봉산업 이용에 제한되고 있다.
최근 국유림법을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개정 발의했다. 산림훼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양봉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산림자원법에 밀원수를 특수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발의, 상임위에 현재 계류 중이다. 현재 법률에서 가능한 것은 벌통의 울타리 적치는 가능하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봄철 산불 발생 시기에 아까시나무꽃이 핀다. 양봉장 허가 시 산불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할 문제이다.
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산림자원법에 담을 게 아니라, 양봉산업법에 담아야 할 내용 아닌가 하는 의견이다. 국유림도 양봉의 목적은 아니라하더라도 작업장 부지가 상당 부분 있다. 법률이 통과되고 나면 사용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밀원수림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국·공유림의 역할은 미미하므로 사유림에 대한 밀원수림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이 정립되어 산주와 양봉농가가 상호 이득이 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윤화현 회장(한국양봉협회)
밀원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지자체에서 숲 가꾸기 운동하면서 가장 먼저 쳐내는 것이 아까시나무이다. 밀원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밀원수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밀원수는 우리 양봉농가의 식량 나무나 다름이 없다. 아까시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재차 요청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노력을 안 했다곤 할 수 없다. 협회가 생긴 이래 실장이 주관해서 시도 사무관 대책 회의도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실적으로 농가들에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 없어서 아우성친다. 아직 정부서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회생자금이란 게 있는데 양봉에도 곧 생긴다.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농가들은 담보 능력이 없다. 농신보를 통해서 신용대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린다.
양봉직불금과 관련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린다.
양봉은 하늘만 바라보는 직업이다. 대가축은 어지간한 기후변화엔 괜찮지만, 곤충은 작은 변화에도 손실이 크다. 기타 가축으로 분류하면 양봉농가 입장에서 억울하다. 공익적 가치를 따지면 양봉 만큼 귀한 것이 없다. 꿀벌응애가 급속히 퍼져 농가들은 평소보다 3~4배 노력 기울이지만 속수무책이다. 농가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줘야만 한다.
▲김동수 위원장(한국양봉협회 법령개정 추진위)
누차에 걸쳐 양봉협회가 꿀벌집단 폐사로 인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상해달라, 재해 기준을 마련해 달라 건의했지만, 흡족한 답변은 얻지 못했다. 농식품부의 재해 담당 부서에서는 꿀벌집단 폐사 기준이 양봉농가 부주의로 원인을 얘기한 부분이 있다. 또 자연현상이 폐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어 보상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보험상품 하나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입증하지 못하는 자료에 의해 농가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39만군, 올해는 40~50만군 꿀벌이 죽었다는 정부의 자료를 봤다. 실제론 200만군이 죽어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농가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농가의 울분이 컸다고 생각한다. 2006년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미국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꿀벌이 사라지면 4년간에 인류 멸망한다’라고 했다. 그 보도 이후 2007년 겨울 일부 농가는 400통 꿀벌이 다 죽었다. 이번엔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난 특이성에 더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
지난 2004년 봄 그런 현상이 있던 여름에 10~15일 동안 장마가 계속 이어졌다. 이후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질병이 찾아왔고 처음으로 토종벌에 낭충봉아부패병이 생겨 멸종 위기를 맞이했다.
18~19년 지난 오늘 토종벌은 겨우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긴 장마에 의해 육아 생리 조건 뱃속에 노폐물을 버려야 유봉을 키울 수 있는 온도를 맞출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가을에 여왕벌이 탄력을 받아 엄청난 산란이 이어졌고, 11월 날씨가 추워져서 벌들이 먹이를 안 먹어 그러한 피해도 농가의 부주의라고 얘기하면 농가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다.
등검은말벌이 사람도 올라가지 못할 곳에 서식처를 만들어서 1천 마리가 군집을 이룬 꿀벌 7만 마리가 사라진다. 적어도 4~5통이 사라진다. 이러한 문제로 양봉농가들은 하루도 양봉장을 비울 수가 없다. 꿀벌의 폐사는 기후변화와 연관 있으며, 또한 등검은말벌과도 관련이 있다.
▲이승환 교수(서울대)
양봉직불제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오늘 분위기로 보니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직불제 운용에 따른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부분만 남았다. 이와 더불어 직불제를 도입, 직불제로 간다면 밀원자원 확보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국내 토착 밀원식물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꿀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토착 식물에서 수확한 꿀들이다. 뉴질랜드 마누카꿀, 호주 레더우드꿀, 지중해연안국 라벤다꿀, 터키 파인꿀, 슬로베니아 라임꿀(피나무꿀) 등이 모두 자생하는 밀원식물에서 지역 특산품 벌꿀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봉군 밀도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과밀한 상태다. 그런데도 양봉의 봉군 수가 250만군으로 얘기하지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국토 조건은 된다. 우리나라 기후, 국토 조건이 양봉에 유리하다. 70% 산림에 들어있는 식물이 다양한데 아까시나무에만 의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화가 필요하다. 아까시나무보다 뒤떨어지지 않은 수목들이 많다.
농가들은 이동양봉보다 고정양봉으로 전환하려는 마음이 클 텐데 밀원자원 확보가 중요하다. 결국 밀원자원 확보로 웃어야 할 사람들은 산주들과 국가다. ‘밀원림직불제’도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가령 산주가 소유한 30~40%는 밀원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직불제 시행으로 당위성을 줘야 한다. 우리나라 사유림 66% 정도로 밀원림을 확보하려면 ‘밀원직불제’ 또한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기존 논농사 중심의 ‘농업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개편했다. 농업이 식량 공급이라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도 환경생태 보전, 토양보전 및 수자원 확보, 경관 문화 보전, 농촌 사회 유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여 가치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꿀벌을 이용한 양봉업은 당연히 직불제의 1순위 대상이다. 꿀벌이 활동하는 밀원자원을 제공하는 사유림을 포함한 산림에도 직불제의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양봉인들이 ‘무임승차’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봉직불제’와 ‘밀원림직불제’를 제안한다. 이런 취지에서 양봉직불제와 밀원림직불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송인택 대표변호사(무영)
꿀벌 폐사와 관련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응애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제도화할까?
경기도 분당 수내동 일대 봄엔 화분이 넘쳐난다. 3월 중순~10월 중순 꽃피는 시기에 나름 실험하고 있다. 시행령에 옥수수가 밀원식물로 되었다. 이팝나무도 밀원식물로 안 맞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에서 양봉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생각이 없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밀원식물이 남아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주변 골프장 근처 약 때문에 벌이 없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연재해도 있지만 외국에 이와 관련된 보험제도와 직불금 제도도 있는지 조사해서 국가 기관에 이를 제시해야 한다.
꿀벌은 생태계 보호의 핵심이고, 양봉산업은 농업의 근간임에도 산림정책이 거듭할수록 자연림에서의 꿀샘식물은 베어지고 꽃꿀이 나지 않는 침엽수와 자작나무 등 경제림만 조성되고 있다. 간혹 꽃꿀이 나는 나무가 식재되기도 하나 이는 경제림 조성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부차적 결과일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벌꿀을 생산하고, 대외 개방에 따른 수입 벌꿀과의 경쟁력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벌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양봉산업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나 정부는 사양꿀을 벌꿀로 법제화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양봉관리사를 배출하고 양봉 기자재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중점을 둔 땜질식 선심성 행정으로 인하여 중국산 약제와 기자재 수입에 보조금을 쏟아붓고 정작 중요한 꿀샘식물 숲 확대와 밀원숲과 연계한 고정양봉 확대 정책이 사실상 부재하여 공짜 양봉, 설탕물을 먹이는 양봉만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국토는 좁고 아까시나무가 베어지면서 꿀샘식물 숲은 줄어들고 항공방제로 인한 농약 남용까지 겹쳐 정작 꿀벌의 사육환경은 악화했음에도 진입장벽이 낮아 너나 할 것 없이 양봉업에 뛰어드는 사람만 늘어 꿀벌사육 환경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밀원을 제대로 조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양봉도 돈벌라고 하는 것이다. 즉 산주도 돈이 되면 한다. 사유림 소유주 산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하면 지금으로선 안 될 것이다. 양봉협회는 산주협회와 관계를 맺어 서로 협업을 통해 밀원수를 많이 심도록 권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벌통을 놓을 곳이 없다. 시행령상 어렵다. 농지는 농지법, 산지는 산지관리법 있는데, 용법에 따른 사용 방법을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좌장(정철의 교수)
우리 산림이 600만 헥타르 중 밀원수가 15만 헥타르다. 상기해야 할 숫자라고 생각한다. 250만 봉군을 키우려면 15만 헥타르가 충분한 것인지, 밀원수 확보 목표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정리해보니 적어도 24~28만 헥타르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숫자를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린다.
△윤화현 회장=작년에 ‘산림직불제’가 생겼으니 밀원수 심는 산주에 최상위 직불금을 지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스스로 산주들이 밀원수를 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형규 사무관=밀원식물 숲 가꾸기 시 존치 문제, 토착 밀원식물 등을 사업계획에 마련하겠다. 잘 지켜지지 않으면 말해달라. 인기 없는 밀원수도 있다. 양봉과 한봉에서 추천하여 25종 선정, 산림에 심었을 때 주 수종은 뭐고 부 수종은 뭐고, 연중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고정 양봉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직불금은 찬성이지만 양봉산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다만 양봉인들도 자신들의 책무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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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중토론 |
△임종득 농가(경기 동두천)=밀원수 심으려면 벌목해야 하는데 쿼터로 지역에 배당된다. 예산이 있어도 심을 수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순철 농가(경기 고양시)=현행법상 산지에선 양봉장 사용을 못 한다. 산지에서 실질적으로 양봉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달라. 이왕 개발할 것이라면 밀원수종을 개발한다면 처음부터 개화 시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고 수종을 개량할 때 현행법상 못하게 한 것을 풀어주길 바란다.
△반화병 충북도지회장(양봉협회)=양봉농가가 살아야 한다. 수입 벌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는 2029년 무관세인데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강대웅 농가(인천광역시)=지금 양봉인들이 어려운 것은 경제다. 장기적 얘기만 많이 했지 정작 가장 시급한 것은 꿀벌 입식자금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곧 5월이다. 정부에서 지원자금을 준다는데 언제 신청해서 자금을 쓸수 있나. 빚은 수천만 원이고 작년에 유례없이 풍작이었는데도 벌이 다 죽었다. 양봉농가와 벌을 살게 해 달라.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