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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서귀포시, 양봉협과 천연벌꿀 인증 시범사업 추진

참여농가 시험성적 수수료 지원
우수농가 홍보 등 브랜딩 뒷받침도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제주 서귀포시와 한국양봉협회 서귀포시지부(지부장 강시영)가 천연벌꿀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시험성적 수수료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며, 올 한해 생산된 벌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은 최근 3년간 꿀벌집단 폐사와 실종에 따른 병해충과 질병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겪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을 투입, 관내 우수벌꿀(천연벌꿀)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벌꿀 등급판정<사진>과 시험성적을 통해 서귀포시 청정 벌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천연벌꿀을 제공하는 등 양봉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벌꿀등급제는 과학적인 품질 분석과 검사로 국산 천연벌꿀의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관하고 한국양봉협회와 한국양봉농협 등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와 양봉협회 서귀포시지부는 양봉 농가가 부담하는 벌꿀 시험성적 의뢰비를 지원하며, 이후 천연벌꿀 적합 판정을 받은 우수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와 홍보 등 브랜딩을 지원한다. 시험성적 수수료 지원은 양봉 농가가 각 시행기관에 등급판정을 의뢰한 뒤 시험성적통지표를 받아 양봉협회 서귀포시지부에 수수료를 청구하면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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