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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 다하자”

울산축협, 신규조합원 간담회 개최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울산축협(조합장 윤주보)은 지난 19일 언양읍 소재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규조합원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가입한 88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신규조합원 간담회에서 윤주보 조합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더욱 든든한 울산축협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울산축협의 주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조합원이 조합 사업이용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본질을 거듭 강조하며 “조합원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 책무인 조합사업 전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가 신규조합원들의 역량을 향상 시키고 조합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자리인 만큼 각 사업부서 상무 및 본부장들이 배석해 부서별 목표와 가치를 공유했으며, 농협세종교육원 정선례 교수로부터 ‘조합원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한 주제의 특강도 열렸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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