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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손쉽게, 한눈에 보는 동물실험윤리제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새로운 동물실험윤리제도’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 홍보물에는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 복지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둬야 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실시됐는지를 감독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홍보물을 통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올해 안에 고시 예정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 가이드라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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