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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4년 신년특집> 인터뷰 /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

고비용 생산구조 탈피…탄소 중립 이젠 필수
환경친화적 축산 조성, 결실 맺는 한해 기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갑진년 새해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축산업계가 염원했던 한우산업발전법과 한돈산업발전법이 여전히 국회 심의과정에 있지만 정부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축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으로부터 올해 축산분야 사업 방향 등을 들어보았다.

 

- 2024년 새해다. 올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사업의 방향성 또는 특징을 알고 싶다.
“올해는 여러 사안들을 긴급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 축정 방향도 여러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사료값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한우는 사육두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도축두수는 사상 최대치가 예상되고 있어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격하락과 생산비 상승, 한우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생산자 측면에서는 이것이 시급한 현안이다.
계란의 경우 소비자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연중으로 많은 소비를 하고 있지만 가격이 높아질 것에 대한 걱정인데 농식품부는 이러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병행할 생각이다.
중장기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고비용 생산구조를 바꾸는 것이 절실하다.
한우는 장기 비육 시스템이 문제고 낙농은 유가공품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생산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관련된 대책들은 3월 정도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축산분야의 탄소중립도 이제 필수가 됐다.
축사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가 매우 중요한데 점차 농경지가 줄고 있고 장마도 길어지고 있어 퇴액비 사용에 불리한 여건이 이어지고 있다.
퇴액비에만 집착하지 말고 바이오차, 고체연료, 정화처리 같은 것도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함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
지역적으로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시군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시설장비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
최근 냄새 민원도 줄고 민원의 강도도 줄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러한 우수사례를 널리 확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장에서의 냄새 관리를 위해 ICT 장비나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 올해 사업 중 눈여겨 볼만한 사업이나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이 있다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경우 지난해 한우만 했지만 올해부터 양돈, 젖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제 저메탄사료, 저단백사료 등을 정부에서 인증해 현장에 보급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통해 축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양봉 쪽은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이 시작된다. 월동 피해가 얼마나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규모를 키우거나 입식을 늘리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우수 여왕벌을 보급할 생각이다.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암소 감축이 필요한데, 난소 결찰을 통해 비육용 전문 암소를 키우는 것도 올해부터 정책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도 기준 규모를 30ha에서 3ha로 줄이며 현실화했다. 앞으로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시범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굳이 축사 부지를 이동하지 않더라도 본래 자리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우 수출의 경우 지난해 걸음마를 뗏다고 볼 수 있다.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 서울에서 행사를 갖기도 했는데 본격적으로 더 많은 국가에 많은 양의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싱가폴과의 검역 절차, UAE와는 할랄 인증 등이 준비 중이다.”

 

한우 장기비육 시스템·낙농 생산구조 변화 필요
한우·한돈 별도법 제정보단 축산법 보완 효율적
냄새 해결 위한 환경개선 노력 게을리 해선 안돼

 

- 최근 산업별 특별법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정부는 축산법을 가다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축종별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있다면.
“축산법은 지난 1963년에 제정된 축산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양돈산업은 발전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우법으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우가 별도의 법을 제정해 나간다는 것도 그림이 이상해진다. 특히 한우산업기본법이 만들어져 각종 혜택이 먼저 주어진다면 타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축산법을 개정해 법적 안전성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한우법 2건, 한돈법 2건, 축산법 1건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데 해당 법안들을 병합하여 논의를 할 예정이며 축산법에 나머지 4개 법안의 취지를 담는 것이 축산업계가 실익을 얻는 길이다.”


- 농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한 해 많은 농가들의 경영여건이 어려웠는데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축산업의 기본은 방역이라고 생각한다.
겨울철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농장 경영의 핵심이다.
환경 문제, 그리고 냄새 문제로 축산업에대한 인식이 나빠지니 분뇨를 민원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전의 오래된 건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의 투자는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도 한우의 경우 암소감축, 송아지 입식 자제 등 업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것들을 협력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산업도 점점 생산 비용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우유는 유가공품의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생산구조를 바꿔 생산비를 더욱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축산업계를 힘들게 했던 사료값 인상문제가 올해도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숙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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