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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지번따라 달라지는 ASF 역학농장 ‘혼선’

경북 대부분 지자체 ‘1유형’ 이동제한 해제조치
일부지역 CCTV 자료요구…농가 “과도한 규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장 ASF가 처음 발생한 경북.

정부 방역대책에 따른 지자체, 양돈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더 크 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역학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마저 시군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양돈장 ASF가 발생한 경북 영덕 양돈장의 역학농장 가운데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상 강화된 방역시설(외부울타리)을 설치한 ‘제1유형’ 농장의 경우 상당수 시군에서 이동제한 명령이 곧바로 해제됐다.

외부울타리를 통과해 차량이나 사람(단순 하차도 제외)이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역학농장에 해당되지 않고, 제 1유형 농장에서 CCTV 등을 통해 외부울타리 내로 출입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2단계 소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1유형 양돈장이라도 오로지 CCTV 자료 제출시에만 이동제한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양돈농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동일한 방역조건의 역학농장이라도 행정구역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과 농장 피해가 달라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ASF SOP에 따르면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나 사람이 출입한 역학농장의 경우 마지막 방문 또는 출입한 날부터 19일 이상 이동제한이 이뤄지게 된다.

경북 양돈농가들은 모든 지역에서 제1유형 역학농장에 대한 즉각적인 이동제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 고령지부는 지난 19일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 CCTV 자료 제출시에만 제1유형 농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이 가능토록 관할 지자체에 건의했다.

가전법상 양계장과 달리 양돈장은 CCTV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데다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사람과 차량의 출입 확인 방법을 CCTV 자료 한가지로 국한치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고령지부는 제1유형 양돈장임에도 지자체의 부당한 사유에 따른 이동제한 지속시 과체중과 지급률 저하, 자돈폐사, 밀사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시설 파손 등의 피해 발생이 불가피, 손해 배상 청구와 행정소송 등의 가능성도 배제치 않았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외부울타리 등 방역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지 확인을 거쳐 제1유형 농장으로 인정하거나 ▲차량진입통제 시설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출하두수에 대한 임상검사를 거쳐 이동 승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ASF 방역 정책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양돈농가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SOP를 벗어난 지자체 독단의 과도한 행정 규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국 양돈농가 차원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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