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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구제역 항체가 기준 상향?…억울한 피해 차단부터”

8~12주 접종 불구 항체가 미달 행정처분

[축산신문 이일호기자]

 

과태료 경감 외 추가 구제 대책 ‘기대난’

항체가 아닌 방역 초점 접종 여건 조성을

 

최근 경남의 양돈농가 A씨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 대상 통보를 받았다. 도축장 출하돈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하 항체가)이 기준치를 밑돌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부 방침에 의거 8주령과 12주령에 각각 접종을 완료한 것은 물론 농장별 백신 접종 기록부도 갖추고 있던 A씨는 “남의 일로만 여겨왔던 구제역 백신 과태료가 나에게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황당해 했다.

구제역 백신 항체가 기준의 상향 조정 예정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알려진 직후 양돈현장에서는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소한 정부 방침을 충실히 이행한 농가만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이의를 일부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과태료 경감 외에 다른 구제 조치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당 지자체는 백신 접종 의무를 이행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항체가 미달이 분명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체가가 미달된 출하돈의 경우 220일령이 넘은 개체들이다. 아무래도 2차 접종(12주령)후 출하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면서 항체가가 떨어진 것 같다”며 “양돈현장에서는 항체가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접종시기를 변경하는 한편 항체가 미달시 농장의 백신 접종 기록부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화항체가 검사를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제역 백신 접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수의전문가들의 입장과도 일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반면 정부의 보완대책이 없을 경우 적정 접종시기는 외면한 채 오로지 항체가 검사에만 초점을 맞춘 접종 추세가 만연, 구제역 방역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할 것이라는게 A씨의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항체가 기준 상향조정과 관련, 최근 재검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 중화항체가 검사 방안을 병행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A씨처럼 억울한 사례를 막을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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