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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평원, 상반기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기준 마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지난 4월 18일 세종시 본원에서 ‘2024년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위원회’<사진>를 개최했다.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는 축산물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한 관계기관과 실무자 등에게 평가를 통해 표창을 수여하는 사업이다.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의 운영을 위해 돼지·가금 사육 농가와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 및 포상 대상자 선정 등을 논의한다. 소의 경우, 이행실태 평가 위원회를 하지 않고 농협과 위탁기관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축종별 포상 대상자로는 ‘돼지이력제’의 경우 ▲사육 농가 ▲종돈장 ▲식육판매단체 ▲유통업체(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이며,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사육농가 ▲유통업소(닭·오리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선별포장업소, 수집판매업소)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물이력제는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는 제도이며, 이행실태 평가 위원회를 거쳐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우수한 제도 이행대상자를 표창해 제도 운용이 안정적이고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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