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가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과 관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본지 3581호(5월31일자) 24면 참조
다만 해당법률이 축산업계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대응 계획을 밝혔다.
축단협은 당초안과 달리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축산시설을 ‘농촌 위해시설’ 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삭제되고, 불가피하게 이전·철거가 이뤄지더라도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는 축산업계의 요구가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축단협 차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지난해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입법 과정에서부터 농식품부 및 국무조정실(규제심사위), 법제처 등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제 이전·철거에 따른 지원·보상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손세희 축단협 회장은 “시행규칙의 제정이 축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축산업이 농촌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