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협 개혁법’ 대표 발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협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키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지난 18일 농업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농협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은 농협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그간 농협이 오히려 농민들을 배척하거나 정권과 유착되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이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를 만들고자 ‘농협 개혁법’을 발의했다는 것.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로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 ▲금융사고 방지대책 마련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상생 및 균형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 제한 ▲임원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민들의 염원이자 시대적 과제로서 시급히 처리했어야 할 ‘농협 개혁법’이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허용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결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농협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업과 농민들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농협 개혁’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진정한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