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민·당·정 협의 통해 한우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발표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암소 1만두 추가 감축
쇠고기 관세철폐 대비 자급률 40% 유지 등 초점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한우 가격은 명절 수요 등으로 지난 6월 하순 이후 지속 상승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 한우의 경우는 사육 기간이 30개월 이상으로 길어 단기간 수급대응이 힘들다. 때문에 수급 불안이 반복돼 가격 변동으로 농가들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은 한우가 비싸다는 선입견을 품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는 현재 대대적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 확대사업을 펼치고 있다. 소비확대로 농가는 출하량을 늘리고, 소비자들은 값싸게 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 오는 2025년에도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13만9천두 감축분에 더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두를 추가로 감축키로 했다.
또한,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국 쇠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한우에 대해 국내산 자급률 40%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19차례 협의를 통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준비해왔는데 이를 확정·발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우 사육 기간 단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오는 2027년 30%까지 보급한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도 감안, 3년전 송아지 생산 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가 참여해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통과정에서는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위해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거래 및 직거래를 확대한다. 아울러 숙성육 시장 활성화 및 수출시장 확대 등 새로운 한우 소비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축산법(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 발의)’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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