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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상속·증여 일타 세무사 이용직의 실전 컨설팅 >(7)

농업경영체 등록 안돼도 농지 취득세 감면

농장 토지·건물 영농자녀 증여컨설팅 축산현장 실전사례 (5)

 

토지까지 증여 경영권 이전
목장을 승계 하려는 자녀에게 농장의 토지 및 축사를 증여세금 없이 증여 한 후 농장경영권 일체를 이전, 이후 영농자녀 단독으로 해당 목장을 운영하게 하려는 사례였다.


취득세 농업인 자격 핵심
해당 목장의 토지와 축사 평가 가액은 3억 정도이어서 증여세 감면 한도 이내이었기에 증여세금을 100%로 감면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외의 세금 쟁점은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 받을 때 취득세 50%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였고 그 핵심은 증여받기 2년 전부터 농업인 자격을 갖추는 것이었다.
해당 목장의 승계 자녀는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였지만 이미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인으로 생활하고 있었기에 농업인임을 입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감면 보류 이유 해소
그러나 해당 취득세 담당부서에서 농업경영체등록이 안돼 있음을 이유로 감면을 보류시켰다. 이에따라 실제 농업인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즉, 농지대장, 직불제 확인서류, 영농사실 확인서, 농자재거래 사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제출을 통해 마침내 취득세 50%를 감면받아 해당 증여건이 마무리 됐다.
농업인에게 취득세를 감면할 때 판단 서류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이긴 하나 이 외에도 농업인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이를 제출하고 관할부서의 판단을 요청해 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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