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전국 4개 권역서…농업인안전보험 지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호우·폭염으로 인한 농작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지자체 농업인력 담당자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농작업 안전관리지침 ▲태풍 등 위기시 대응요령 ▲근로환경 개선방안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577명, 그 중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했고, 올해도 지난 9일까지 온열질환자가 22명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지자체와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업인과 농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농식품부는 특히 한국어에 익숙치 않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어·베트남어·태국어·캄보디아어 등 8개 국어로 제작된 ‘집중호우·태풍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및 안전교육 영상도 제공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