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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제외 추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문대림 의원, 법안 발의…한돈업계 “현실 반영 규제 완화” 환영

 

축산농가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안이 발의돼 축산업계가 반기고 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의원(제주·제주시갑, 사진)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 포함된 축산농가(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농가)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생산의무와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은 3년 평균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
정하고, 2026년부터 의무 이행을 강제하며 미이행 시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개소 설치에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설비비와 건폐율 부족, 부지 확보애로, 지역 주민 민원, 가축전염병 방역 문제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농가단위에서 의무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

더욱이 양돈분뇨만으로는 충분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음식물 쓰레기 등 외부 유기성 폐기물 반입이 불가피한데, 이는 방역 위험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돼 왔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법안은 축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현장형 입법으로, 농가 생존권 보호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선제적조치로 평가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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