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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국산이라더니…벌집꿀 원산지 둔갑 업소 ‘덜미’

농관원, 수도권 디저트 전문점 특별단속
베트남·중국산 원산지 표시 위반 5곳 적발
“단속 확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요거트 및 아이스크림 디저트 토핑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입산 벌집꿀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법령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상기후, 병충해 등으로 국내 천연꿀 생산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베트남산 등 저가의 벌꿀 수입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소비자들의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 전문점이 설탕 대신 벌꿀과 벌집꿀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디저트 전문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베트남산·중국산 등 저가의 벌집꿀 등 벌꿀을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토핑으로 사용하면서 천연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5개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양봉 업계는 이번처럼 수도권에서만 특별단속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단속을 확대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은 행위 경중을 떠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라도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관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향후 특정 농식품의 수입이나 수요 증가 시기에 맞춰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위반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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