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무인 드론을 이용한 방제 작업이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농업·농촌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무인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이 농촌 현장에서는 일상화된 지 오래다.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방제)는 넓은 지역을 빠르게 방제하는 만큼 작업이 효율적이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경지 3천 평 규모를 사람의 손길로 직접 방제 시 7시간이 소요되지만, 드론을 활용하면 단 15분 내외에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인 벼, 배추, 양파, 마늘, 감자, 옥수수 등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에 이에 따른 부작용 사례도 만만치 않다. 무분별한 약제 살포에 따른 2차 피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드론 방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양봉 농가의 피해 사례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살충제 성분이 꿀벌의 신경계를 교란시켜 결국 집단 폐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군다나 드론 방제로 인해 꿀벌 피해를 입는다 해도 양봉농가의 입장에서는 피해 사례를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보상받기도 수월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또한 가해자를 밝혀낸다 해도 동네 주민이면 평생을 원수지간이 되기 십상인데다 긴긴 법정 싸움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드론 방제에 대한 매뉴얼 개선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피해 대책 마련이 조속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가 꿀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실외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피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양봉 업계는 “정부 차원의 촘촘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꿀벌에 피해가 없는 친환경 약제 개발은 물론 드론 사용 시간 엄수, 피해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피해 보상보험 출시 등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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