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오리고기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 규제로 인한 오리 사육 제한과 생산량 감소로 인해, 오리고기 수입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4천360톤, 2021년 4천960톤, 2022년 7천190톤, 2023년 1만450톤, 2024년 1만3천350톤으로 오리고기 수입량은 매년 급격하게 늘었으며, 2025년에는 3월까지 3,580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입량은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보다도 42.4% 증가한 수치로,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2023년에는 9건에 불과했던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건수가 2024년에는 4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오리협회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배달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오리고기 배달 서비스의 37%가 원산지 미표기 사례로 확인되었다.
현재 원산지 표기에 대한 법적 기준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는 위치나 제품 뒷면에 알아보기 힘든 방식으로 표기해도 규제할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리업계는 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리협회는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불법 유통과 소비자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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