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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통과

의원 발의 각종 ‘한우산업 육성법안’ 통합 대안
사육 규모·수급 조절, 기업 생산 참여 제한 등 담아
폐기 법안 1년 만에 재추진…최종 통과 무난할 듯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우인들의 염원이 담긴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이하 농해수위)에서 처리,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태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농해수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한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는 그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비슷한 취지의 법안(한우산업지원법, 한우산업기본법 등)을 통합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FTA 등 시장 개방 이후 한우 농가가 가격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들을 지원하는 취지서 발의됐다.
법안에는 ▲한우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수급상황 고려, 사육규모 관리 등)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및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한우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우법은 지난 2024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타 축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져 축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여야 합의로 의결된 만큼, 한우법이 본회의까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입법 취지와 여야 합의 처리를 존중한다”며 “한우산업의 발전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시행준비 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우법 외에 축산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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