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 산하 8개 지회가 지부로 승격됐다.
한돈협회는 지난 18일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갖고 ▲전북 순창 ▲전남 강진 ▲신안 ▲장흥 ▲진도 ▲경북 봉화 ▲영덕 ▲칠곡 등 3개도 8개 지회의 지부 승격안을 조건부 의결했다.지부의 조건을 ‘회원과 준회원의 합이 15인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정)회원의 수는 1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지난 2022년 4월21일 한돈협회 정관(기존은 정회원 15인 이상)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한돈협회는 정관에 따른 지부 승인 요건을 확인한 결과 해당 8개 지회 모두 지부 승인이 확정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농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준회원 관련 내용을 별도 항으로 분리, 그 권0리와 의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정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따라 감사의 직무가 보다 구체화 되고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권과 함께 ‘가부동시’ 부결 처리 원칙도 명문화 됐다.
지난 3월28일부터 5월30일까 모금된 2억3천146만원의 대형 산불피해 성금 집행 방안도 확정됐다.
양돈농가 11개소(경북 10개소, 경남 1개소)에 대해 피해액에 따라 ▲30억원 초과 ▲10억~3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등 3단계로 차등 지급키로 한 것이다.
특히 한돈협회 비회원에 대해서도 회원 지급액의 60%의 성금을 전달키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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