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한 토종닭 농장에서 지난 6월 29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해당 농장은 1천여 마리 규모의 소규모 농장으로 방역당국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가졌다.
농식품부는 “과거 하번기 발생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방역관리에 미흡한 농장의 경우 추가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발생 농장은 무허가 축산농장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페널티는 불가피해 보인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무허가 농장의 경우 축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평가액의 30%를 감액해 지급받게 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무허가 농장으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소독 등 방역 기준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 관리가 미흡하여 하절기에도 발생한 사례”라며 “관계기관, 지자체, 가금농장을 비롯한 모든 축산 관계자들께서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차단방역 이행을 철저히 하고, 특히 지자체에서는 무허가·미등록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방역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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