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서.
동물복지축산 교육기관 현판식.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가 올해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기관으로 선정됐다.
협회는 지난 2024년 4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아울러 이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주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통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제안서 평가, 협상을 거쳐 최종 ‘2025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교육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관리자는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는 2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과정이다.
교육내용은 ▲동물복지 관련 정책 및 제도 변경사항 ▲인증 갱신 신청 방법 ▲동물복지 인증 심사 사례 분석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협회는 오는 9~10월 서울(경기·강원), 대전(충청·세종), 대구(경상), 전북 전주(전라·제주) 등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며 총 4회 대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중 서울과 전북 전주 교육은 실시간 비대면 교육이 병행된다.
교육은 무료이며, 이수 교육생에게는 검역본부 공인 수료증이 발급된다.
협회는 도축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 축산물 위생교육에 이어 이번 동물복지축산 교육까지 실시, 축산 전문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김명규 회장은 “최고 강사진과 양질 교육을 제공,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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