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 2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기홍 후보가 지난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돼지가격 보고제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기홍 후보는 이번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입법 발의한 ‘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축산물유통법)에 돼지가격 보고제 도입이 포함되면서 한돈농가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기홍 후보는 우선 돼지거래가격 보고제가 한돈농가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육가공업체 또는 대형 패커 중심의 돼지거래 체계를 야기, 소규모 농가 및 협상력이 부족한 농가 피해가 클 수 밖에 없고, 유통비용과 마진도 늘어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돼지거래가격 보고제가 축산물유통법에 포함된다면, 아무리 많은 한돈 육성 지원책도 무력화 될 수 밖에 없고, 한돈농가들은 돼지가격 결정권을 상실, 실질적인 피해자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기홍 후보는 오히려 현재 돼지 거래시 기준가격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충분한 시뮬레이션이나, 한돈농가 전체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공감대도 없는 졸속 제안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기홍 후보는 한돈협회가 주도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연구용역’에 돼지거래가격 보고제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일 뿐 별다른 의미가 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연구용역 발표회에 거래가격 보고제 도입을 포함시켜 한돈협회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돼지거래가격 보고제를 축산물유통법에서 반드시 제외하되 별도의 충분한 연구와 시범사업, 한돈농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홍 후보는 축산물유통법안의 국회 입법 가능성이 점치 높아지고 있는데다, 정부가 시범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상황이 긴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독자적 성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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