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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산물유통법안 폐기 촉구

한돈협 도협의회장단 성명, 법안 속 ‘돼지가격 보고제’ 반대
패커 중심 유통 농가·소비자 모두 불리…도매시장 활성화를
사전 협의도 없어…축평원 개편도 ‘공무원 자리 늘리기’ 의혹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 전국 도협의회장단(이하 도협의회장단)이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024년 7월 정부에 의해 입법 발의된 축산물유통법(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협의회장단은 이번 성명을 통해 축산물유통법안에 포함된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시스템이 육가공업체 또는 대형 패커중심의 계약거래로 운영, 소규모 농가 및 협상력이 부족한 농가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을 뿐 만 아니라 유통회사는 마진이 많아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언제든지 구매업체에 압력을 가해 거래가격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정부에 의해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협의회장단은 지난 2020~2022년 낙농 유대 가격결정 과정에서 농림부장관이 오기를 부린 모습과 결국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사건을 잘 알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축산물유통법 제정에 반대하며, 이 법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협의회장단은 경락두수 감소로 인해 대표성이 문제될 만큼 도매시장이 약화된다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를 관리할 조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까지 축산물유통법에 담아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의혹의 시선도 감추지 않았다.

도협의회장단은 축산물유통법 제정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유통 선진화와 유통시설 설치·운영 등은 민간기업 또는 기존의 유통관련 법의 테두리에서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유통관련 공조직 확대·개편, 한돈농가와 충분한 협의없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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