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피해 호소 끝에 제도 개선…유통 개정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 동안 중단됐던 계란의 ‘1번 표기’가 다시 허용된다. 다만, 포장지에 ‘AI 특방기간으로 비방사 계란입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15일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방사사육 계란을 생산하는 농장은 동물복지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시설과 장비가 없어도 기존과 동일하게 1번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올해 초 식약처는 AI 확산 방지를 이유로 외부 방사가 금지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유통업계에 계란 사육환경표시제 규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형 유통업체에서 1번 표기 계란 판매가 중단되면서 생산자와 유통업계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계란 업계는 식약처와 농식품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국민신문고와 언론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알리며 판매 재개를 촉구했다. 지난 4월부터는 일시적으로 판매가 정상화됐으나, 제도적 불확실성은 지속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명확한 해석과 포장지 문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역시 개정 사항이 확정되면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 SMS,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업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규정 개정 이후 외부 방사장이 없는 농장이 1번 표기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