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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규제 개선 없는 사육면적 확대, 8조원 손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송옥주 의원, 산란계·돼지 사육마릿수 46% 감소 전망
“농가 경영 압박 심화…부처 협의로 경제 손실 막아야”

 

축사에 대한 환경 규제를 그대로 두고 산란계, 돼지 등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강행하면 많게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농해수위·사진)은 “부처 간 골깊은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서둘러서 축산물 공급 차질로 인한 경제 손실 우려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육면적을 위주로 한 환경 당국의 축사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란계와 돼지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강행된다면 ▲출하량 축소에 따른 농촌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사료·동물약품, 축산물 유통·가공, 외식 등 농식품 관련 산업의 손실까지 수 조원대의 경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환경 당국의 축사규제가 계속되면서,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란계와 돼지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생산자단체들은 산란계 사육수수는 33%, 한돈사육두수는 46%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러면 한돈 사육두수 감축으로 인한 직간접 손실은 6조5천250억원, 그리고 산란계 사육수수 감소로 인한 경제 손실은 1조4천194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 현대화사업을 통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 축사를 증축할 수 있다’고 판단해, 0.05㎥에서 0.075㎥로 산란계 수당 사육면적 확대를 추진했다. 그러나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축사환경 규제로 인해 마리당 사육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축사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확대하는 일은 실제로 어려웠다.

 

이로 인해 전체 축사면적을 늘리기 어렵다면 산란계 농가는 사육수수를 많게는 34%까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수당 사육면적 확대를 2년 늦춰서 2027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한 바 있다.

 

또한 한돈 농가들은 사육면적 확대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의 계획대로 라면 돼지 사육두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2019년 12월 31일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규 농가는 2020년 1월, 기존 농가들은 2030년 1월부터 교배 후 6주가 지난 뒤부터 마리당 면적이 1.4㎥인 스톨이 아니라 2.6㎥로 확대된 군사공간에서 임신돈을 사육해야 한다.
농가들은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축사 환경규제로 인해 사실상 증축이 어려운 상황이라, 모돈 사육규모를 714두에서 384두로 46%가량 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산란계 수당 사육면적 확대를 2년간 유예했다고 하지만 환경 당국이 기존 축사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생산 감소는 불가피해지고, 올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나서 현장 농가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축사규제 개선을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해달라”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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