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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특별대책 추진

17일부터 4개월간 농가 사전점검·홍보활동 강화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북도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4개월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재해 위험이 높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2025년 11월 15일~2026년 3월 15일)에 앞서 축산시설의 안전상태를 미리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대설·강풍 등 기상재해에 취약한 축사시설 보유 농가가 주요 대상이다.
11개 시·군 점검반은 직접 농가를 방문해 축사 구조물과 전기시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축사 관리요령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재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충북도는 특히 겨울철 재해 예방을 위해 ▲축사 지붕의 눈을 수시로 제거하고 ▲내부 버팀목을 보강해 붕괴 위험을 낮추며 ▲전기설비의 먼지 제거와 누전차단기 설치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한파와 폭설은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농가 스스로 시설물과 난방장비를 점검하고 재해보험에도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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