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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산 상속·증여 일타 세무사 이용직의 실전 컨설팅 (15)

농장 토지, 건물 승계시 취득세 감면 핵심요건
자녀 ‘자경농민 등 감면’ 규정 만족 여부 관건

■ㅊ농장 축산업승계 증여세 컨설팅 개요
아버지가 축산업을 운영하던 농장과 토지,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관련 담보대출도 승계시켜 완전히 자녀에게 농장 운영을 맡기는 한편 아버지는 축산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사례였다.

 

■ㅊ농장 절세컨설팅 방향설정
ㅊ농장은 토지, 건물 관련 증여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만큼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당해 토지, 건물 담보 대출도 승계하는 경우여서 이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역시 감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증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해 토지, 건물을 영농승계 자녀가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감면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 취득세까지 절세하는 게 마지막 절차였다.


■ ㅊ농장 증여승계 컨설팅 핵심 포인트
해당농장 사례의 경우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됐지만 토지와 건물 취득세는 50%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포인트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6조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그 해답이 있는데 두가지 요건 대상이 있고 이에 해당하면 당사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의 50% 까지 감면 받을수 있다.
첫번째는 농지 등 취득전 2년전부터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있고, 취득 농장의 토지와 건물이 속한 시군구 내에 거주해야 하며(연접지역겨주,직선 거리30킬로이내거주), 취득 직전연도 농업소득외 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조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돼 지자체 농업정책과 부서에서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ㅊ농장의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니 당해 농장 승계자녀가 이미 후계농업경영인 지정과정을 통해 지정이 이뤄진 상태라 취득세 또한 5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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