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이 지난 10일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축산물 거래 가격의 변동성, 허위 가격 정보 제공, 계약서 미작성·미보관 관행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이다.
법안은 축산물 유통·거래의 투명성과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와 기상·사육·소비 동향을 분석하는 수급관측 제도도 의무화한다. 또한 ▲장관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 거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요 축산물의 수급안정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생산·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법안은 축산물 유통·가격 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설치 조항을 명시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대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전자상거래 확대로 유통구조가 복잡해졌음에도 거래 가격의 체계적 관리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미흡하다”며 “허위·비공개 가격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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