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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지 출자 양도세 이월과세 도입·조세특례 일몰 3년 연장

농식품부,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 확정…1일부터 적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농지 증여 시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동안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 내 2억원)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향후 해당 농지를 법인이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과세하는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농협과 산림조합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도 3년간 연장된다. 다만 조합원과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준조합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 역시 3년간 일몰이 연장되지만,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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